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나무위키/불안정 요소 및 문제점 (문단 편집) == [[저작권]] == 논란이 된 [[리그베다 위키]]의 약관은 [[엔하위키 미러]]를 겨냥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약관상으로 리그베다는 * 데이터베이스를 가져다 업체의 식별력을 침해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와 * 상업적 목적으로 쓰는 경우 두 가지를 제재하고 있다. 따라서 나무위키는 15년 11월까지 이 부분에서 일절 문제가 없'''었'''다. [[CCL]] 면에서도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하기에 문제 없이 호환되는 것은 마찬가지. 리그베다 위키에서 CCL을 명시한 이후에 생성된 문서 및 추가된 내용은 CCL에 따라 나무위키에서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리그베다 위키에서 CCL을 표기하기 전의 문서나 편집 내용은 개별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허가를 받고 써야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따라서 이런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리그베다 위키에서 CCL을 표기하기 전의 문서나 편집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리그베다 위키에서 언제 최초로 CCL을 표기했는지, 그리고 혹시 CCL 전에 표기해 둔 [[라이선스]]가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 즉, 리그베다 위키가 언제 최초로 CCL을 달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야 나무위키가 포크한 문서 중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알 수 있기 때문. 엔하위키 (리그베다 위키) 는 '''2008년 10월 25일'''(문서수: 19253, 총 회원수: 17, 개설일: 2007/03/01)에 아래와 같은 CCL 안내문을 달고 있었다.[[https://web.archive.org/web/20081025182734/http://angelhalo.org/wiki/index.php?url=angel|(참고)]] 따라서 28만 개의 문서 중 최소한 '''26만 개'''의 문서는 [[CCL]]이 적용된다. 공지 사항 >위키 게시물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BY-NC-SA 2.0KR 라이센스를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른쪽의 저작권 안내를 참조해 주세요. 사이트 하단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2008년 2월 12일(문서수: 7927, 총 회원수: 15)[[https://web.archive.org/web/20080212122952/http://www.angelhalo.org/wiki/index.php?url=angel|#]]과 2008년 3월 28일(문서수: 10689, 총 회원수 : 15)[[https://web.archive.org/web/20080328063419/http://angelhalo.org/wiki/index.php?url=angel|#]]에는 CCL 관련 안내문이 없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있었다. >위키 게시물의 저작권은 각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있으며, 모든 게시물의 무단 펌을 금합니다. '''따라서 CCL 안내문은 2008년 3월 28일과 2008년 10월 25일 사이에 부착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015년 1월, [[공동 저작물]]을 다른 저작권자와의 합의없이 써도 공동 저작권자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리그베다 위키와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 이용,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0115|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과 관련된 뉴스]]] 한편 2015년 5월 28일 리그베다 위키 vs 엔하위키 미러 소송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다. [[http://ddaily.co.kr/news/article.html?no=130822|관련 기사]] 다만 이 기사는 기자가 법률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작성하여 애매모호하거나 잘못된 곳이 많으니 주의할 것. 어쨌거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리그베다 위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 따라서 정식 재판이 실시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법원은 위키위키 사이트의 특성 상 리그베다 위키의 자료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기여한 것이고 리그베다는 이에 대한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리그베다 위키는 이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듯하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이유로 가처분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다만 저작권법과 별도로 엔하위키 미러가 '엔하위키'라는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엔하위키 상호 사용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CCL]]을 CC BY-NC-SA 4.0으로 변경할 경우 향후 작성되는 문서들은 [[DB권]]을 공개하게 되어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같은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사유화 시도를 막을 수 있다. 1심에서 리그베다위키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으며 저작권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는 해당 사항이 있다고 한다. [[http://www.fnnews.com/news/20151201165958709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